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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이 단어는 영문 Organic Food로부터 직역한 것으로 그외 언어에서는 또 생태 혹은 생물식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기식품은 유기농업 생산 체계로부터 온것인데 유기 농업생산 요구와 상응한 표준에 근거해 생산가공하고 아울러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유기식품 인증기구에서 인증한 농업 부산물및 그 가공품을 가리킵니다.
2005년, PONY테스트센터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로 부터첫번째유기제품테스트기구로지정됐습니다. (전국 범위에서 유효합니다. 즉 전국 각지의 산지와 회사들에서는 모두 PONY 센터에서 테스트를 실시할수 있습니다.)
http://www.cnca.gov.cn/cnca/zwxx/ggxx/4039.shtml
유기제품 인증표지와유기전환제품표지의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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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제품 표기는 두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보통 한 농장이 유기제품인증을 신청한 다음에 1-3년 전환기한이 지난후에야 유기제품인증을 정식으로 획득할수 있습니다. 이1-3년내, 농장은 전부 유기인증 표준요구에 의해서 생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제품을 유기제품이라고 할수없으며 다만“유기전환제품” 이라 하고 상응한 유기전환표지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
유기제품표기 |
유기전환제품 표기 |
유기식품은 응당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1, 유기식품은 생산과 가공 과정중에서 엄격하게 유기식품의 생산, 채집, 가공, 포장, 저장, 운송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화학합성 농약, 화학 비료, 호르몬, 항생소, 식품 첨가제등 사용을 금지하고 유전자 연구기술과 이 기술의 산물및 유도체 사용을 금지합니다.
2, 유기식품의 생산과 가공과정에서 반드시 엄격한 품질관리체계, 생산과정 컨트롤 시스템과 추적체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보통 전환기한이 수요됩니다.
3, 유기식품은 반드시 합법적인 유기식품 인증기구(북경 PONY 물리·화학분석테스트센터)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테스트범위
| 재배업 |
야채, 과일, 차, 식량과식용유등 |
목축업 |
축산품, 조류, 알류, 유제품등 |
어업 |
각류의수산물 |
테스트 항목
| 테스트 항목 |
항목내용 |
일반성분분석 |
건조실중력, 연소찌꺼기, 수분, 회분등 |
농약잔류 |
유기염소농약 |
666, DDT, 5 염소니트로벤젠、쑥씨제, 7 염소, 적씨제, 이적씨제등 |
유기린농약 |
지아농, 진드기, DDVP, 파라티온, 메틸아민린, 갑독살린, 메틸기파라티온, 아세틸메틸아민린, 2유황린, 복살유황린, 이유린, 퀴놀린유황린, 산소린, 마라톤, 로고르, 산화로고르, 2 진린, 파아민린, 구효린, 배유황린, 진드기, 메틸기진드기, 메틸기피리미딘린, 린아민1*, 린아민2*, 살박린, 살명충유황린, 아아민유황린, 멸파리린등 |
아미노기포름산에스테르
종류농약 |
서유인, 체멸위, 프란단, 항진디위, 속멸위, 잔멸위, 옆매미산, 이병위등 |
피레드린에스테르
종류농약 |
페닐벤젠피레드린, 2염화벤젠에테르피레드린, 실력피레드린, 브롬시안피레드린, 시안5피레드린, 3 불소염소시안피레드린, 시안피레드린, 염소시안피레드린, 염소피레드린-I*, 염소피레드린-II*, 염소시안피레드린-I*, 염소시안피레드린-II*, 염소시안피레드린-III*, 시안5피레드린-I*, 시안5피레드린-II*,브롬시안피레드린-I*,브롬시안피레드린--II*등 |
짐승약 잔류 |
테라마이신, 오레오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클로로마이세린、푸란케톤,
에틸렌자성페놀, 베르베린(염산소벽염기) 등 |
술폰류약물(스르파다이아진, 술폰간산소피리미딘, 술폰대산소피리미딘, 술폰2갑피리미딘, 술폰퀴놀린, 술폰메틸이속사졸등) |
유독유해물질 |
카드뮴Cd, 크롬Cr, 납Pb, 비소As, 수은Hg, 중금속총량, 아질산염NO2-, 이산화유황잔류 SO2등 |
감각기관 지표 |
형태, 색, 냄새, 병충해, 곰팡이, 부식등 |
미생물 |
균락총수,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금황색포도구균, 곰팡이와효모균, 지가씨균, 용혈성련구균등 |
산지 환경 |
관개수수질테스트 |
Pb、Cd、Hg、As、CN-、6가크롬 |
토양품질테스트 |
Pb、Cd、Hg、As、Cr |
공기감시측정지표 |
이산화유황, 이산화질소 |
중국 유기식품이 유럽시장에 진입시 응당 지켜야할 규정
지금 유럽의 유기시장은 25개의 국가로 구성되였습니다. 이 국가들은 유기제품수입시 응당 동일한 제어방법을 실행해야 하지만 유기법규는 매우 복잡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유기규칙을 지키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문제가 있으면 수입이 취소되기에 수출 경험과 수입상과의 양호한 체계를 건립하는것은 모두 불가결한 환절입니다. 예를들면CO ORGANIC FOODS와 같이 각방면의 관련 EU 유기 각 조례와 법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조례 규정에 의하면 공급업자는 유기제품을 유럽 소비자에게 직접 팔지 못하고, 또한 직접 그들에게서 구매해서도 안됩니다. 그것은 다수의 최종 고객이 권한을 수여받은 기관에서 유기제품 수입등록을 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유기수입법규는 아래 몇개방면이 포함됩니다. 처음 유럽으로부터 유기식품을 수입하는 회사는 반드시 본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수권 기관은 정부를 대표해 각 등록회사를 관리 합니다. 예를들면ECOCERT 회사와 같이 경영측의 허가 그리고 각 회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수입수권증명을 발급하는 조직입니다.
그 외에 수입상의 매개 수출협력회사와 회사의 유기제품품종은 관련 정부부문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수권수속에는 수입상이 매개 공급상에게 제공하는 증서와 그들이 공급하는 제품의 유기증서가 수요됩니다. 수입상은 그들의 특정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유기제품수입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인증검사서류에 기입됩니다. (이상은 유기제품의 유럽진출에 관해서 입니다.) 이 증서는 화물 수입시 세관과 항구상품검사기관에 출시하는 서류입니다.
공급상과 수입상 사이에서도 분쟁이 존재하는데 보통은 품질 문제입니다. 중국 공급상은 공업기술세척방식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하기에 세척과 제품품질, 이 두개 조건이 구비되여 있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지구와 국가, 예를 들면 미국, 캐나다와 아르헨티나등 제품과는 아직도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기에 중국은 반드시 유기제품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 높여야 합니다.
이전에도 중국의 유기제품이 살충목적으로 훈증제를 사용하여, 유기제품이 불합격품으로 인정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 고객으로하여금 유기식품에 대한 신심을 잃게하고 더욱 중요한것은 중국 유기제품 명예에 손해을 끼치고 동시에 미래 수요에 대해서 소극적인 작용을 일으킵니다. 하기에 중국유기제품공급상은 유기제품품질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돌리고 주목해야 합니다. 고품질제품을 공급하면EU 소비자들의 소비신심을 크게 강화시킬것입니다.
유럽 관련부문에서 끊임 없이 수입규칙을 수정하고 개선함에 따라서 유기파일도 점차 매우 중요하게 되였습니다. 지금 만약 수입파일이 불합격이면, 관련부문에서는 수입물건판매를 금지하고 수출지에 되돌리며 유럽에서 유기제품판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서 중국유기수출상은 언제나 EU의 유기표준을 따라야 하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EU수권부문은 이미 기타 국가로부터 유기제품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원산지국가의 유기제품표준은EU요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금년말부터 유럽은 원산지제품표준이 EU표준에 부합되도록 곧 요구할것이며 국제인증조직에 의거해 관련유기증서를 서명발급하는것으로 강제집행을 협력할것입니다. 그 이외에, 만약 파일에 문제가 있으면 수입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유기제품에 관한 도덕문제입니다. 모두 아시다싶이, 일부 지방의 유기제품은 고가로 판매되였으나 농민이 실익을 얻지 못하고 농장주나 혹은 전답책임자가 실익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심각한 도덕문제가 유럽에 알려지면, 일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회사는 중국에 대한 매입 계획을 개변시킬것입니다. 유기 농작물을 발전시키는것은 중국 농민의 치부의 관건이고 또한 유기시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돌파구 입니다.
유럽의 유기식품소비는 증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 즉 독일, 네델란드, 스칸디나비아반도국가와 영국등은 이미 상당한 수량의 유기제품을 소비했습니다. 만약 중국의 품질표준과 식품안전이 더욱 제고되면 중국도 이익을 얻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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