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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에 의하면 노르웨이는 소비 제품중 일부 유해물질에 대해 금지령(PoHS:Prohibition on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Consumer Products)을 내려 2007년 12월 15일에 통과되고 2008년 1월 1일에 효과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금지령의 약칭이 PoHS입니다. “PoHS”와 EURoHS 지령은 비슷하지만 포함 내용은 RoHS보다 더 많습니다. 거의 모든 소비품 (단지 소수 예외)을 포함합니다. 이 입법은 단지 노르웨이에만 적용되지만 유럽 수출의 전기, 전자제품의 실제사용“RoHS” 표준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PoHS는 전자 전기 종류의 소비품을 포함하는외에 또 옷, 상자, 건물,완구등도 포함합니다. 새로운 규정의 18 종류 물질을 제한중 단지 2 종류 (납과 카드뮴)가 EURoHS 지령에 포함된 물질입니다. PoHS는 그 외에 16 종류의 물질 사용을 금지 했습니다.
18 종류의 물질:
1, HBCDD
2, TBBPA
3, C14-C17 MCCP:14-17
4, As:비소와 화합물
5, Pb:납과 화합물
6, Cd:카드뮴과 화합물
7, TBT
8, TPT
9, DEHP
10, Pentachlorphenol
11, musk xylene
12, musk ketone
13, DTDMAC
14, DODMAC/DSDMAC
15, DHTDMAC
16, Bisphenol A(BPA)
17, PFOA
18, Triclo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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